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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야화/천개의공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세세한 이용후기

by 식인사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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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면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전용 대출을 이용했다. 처음에는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건이 더 좋아서 중간에 변경했다. 은행 직원분은 버팀목 대출 중에 신용부부전용 상품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보면 버팀목이란 용어와 별도로 항목이 분리되어 있어서 헷갈렸다. 자세히 알아보니 버팀목 대출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좀 더 우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구입자금대출은 디딤돌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대출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를 알아본다면 이런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무조건 좋지만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증금 기준, 소득 수준 등으로 금리 우대를 받으면 연이자가 최저 1.2%까지 내려가고 10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신혼 부부라면 버팀목 대출을 통해 자금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초가집에 살아도 빚지고 사는 것은 싫고 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월세살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이든 돈이든 가능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나름 삶의 목표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며 대출을 선택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다. 빚도 자산이라지만 내 돈도 아닌 큰 금액에 대해 계속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대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찾아봐도 어딘가 1%씩 부족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2번, 농협은행에 1번, 총 3차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었지만 이번에 의왕지점에 방문을 할 때는 2번 모두 기분이 나쁠 정도로 불친절했고 정보도 나 스스로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농협을 찾게 되었다. 농협 직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본 후 직접 알려주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냥 가슴 한 구석이 위축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출 상담을 받는 농협 직원분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따뜻함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의왕갈미출장소 양** 직원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소소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기회에 농협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꿀까 고민 중이다. 게다가 농협은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은행에서 담당해준다.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발생해도 직원에게 생기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대출상품은 모든 진행 과정을 은행 직원이 부동산과 연결해서 알아서 해주는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농협,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까지 총 6곳이다. 대출 자격은 은행에서 심사하지만 대출 금액에 대한 보증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신청해도 은행 때문에 조건이나 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상담 직원이 친절한 곳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된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과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면 가장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블로거들이 나처럼 후기를 올려 놓은 글이 많으니 관련 포스팅까지 참고해서 가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대출 금액과 금리는 신용등급, 기존 대출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데 한도 확인만 미리 해보고 싶으면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이사할 곳 집주소, 전세 보증금 액수'만 준비해서 들고 가면 된다고 한다. 이 때 알아본 한도 금액은 한달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가 되면 다시 한도 확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한 방에 대출을 받고 싶으면 계약 한달 전쯤 찾아가는 것이 좋고 번거로워도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전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이사할 곳 집주소, 전세 보증금 액수'

 

신청 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이사갈 곳의 평수가 25평 이하(85제곱미터)여야 한다. 그리고 1년 이상 직장에 재직을 해야 대출 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자격이 되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고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 :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이사갈 곳의 평수가 25평 이하(85제곱미터)

 

처음에는 기본 자격 기준만 갖추면 다른 조건 없이 80%까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신한은행의 직원 말로는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연소득의 보통 2~2.5배 정도 대출이 되는데 3배까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한다. 게다가 나의 소득이 높지 않기에 원하는 금액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소득 합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얘기를 들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신청한 금액이 모두 나왔다. 대략 75% 정도 나온 것 같다. 나와 배우자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고 이사할 곳 집도 신축 2년 된 새집에 아무 담보도 잡혀 있지 않아서 대출이 잘 나온 것 같다.

 

이사갈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이사갈 집 건물에 대출이 크게 걸려 있는 경우에 대출은 되지만 대출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 용도가 아닌데 집 용도로 쓰이는 건물일 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갈 곳 주소를 알면 이 부분은 은행 직원분이 직접 알아봐주신다. 물론 불친절한 상담원은 알아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은행에서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시 직원이 직접 주인 또는 해당 집에 방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약 전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은 한 층수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집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먼저 살고 있는 집 중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 버팀목 대출이 발생한 임차인 집의 임대차 조사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대출자의 소득이 작은데 대출금이 높을 경우 배우자와 부부소득합산을 하게 되면 대출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나 역시 대출금에 비해 소득이 작아서 처음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배우자 소득합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합산은 결국 연대보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대출자와 배우자가 함께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둘이 합해서 대략 15장 가까이 작성한 것 같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17+3장이다. 3회의 은행방문과 대략 10개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했고 덕분에 한방에 신청이 되었다. 인터넷 발급을 하는 것은 관련 포스팅을 검색하면 정말 쉽게 검색이 되니 직접 찾아보면 된다. 인터넷 발급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01. 나 / 대출 신청자 : 4장 (신분증 포함)

 

- 신분증 : 신분증은 서류 신청하러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 주민등록초(등)본 : 초본이어도 되고 등본이어도 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5년 이내의 거주지가 모두 나와야 한다.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뽑을 수 있다. 나는 처음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은 등본을 들고 갔다가 결국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와 있는 초본으로 다시 들고 가야 했다. 요즘 사기 대출이 많아서 초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처음부터 초본을 뽑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소득합산의 경우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의 초본도 함께 필요하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회사를 옮길 때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이 바뀌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고 건강보험 사이트에 가면 출력할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내가 정말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문서다. 소득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소득 신고와 급여가 다른 경우 소득 신고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후 꼭 직장 직인을 찍어야 한다.

 

02. 배우자 : 3+1장 (신분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을 빼면 대출 신청자와 동일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소득합산의 경우 배우자의 초본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03. 결혼 증명 : 2장

 

- 혼인관계증명서 : 둘이 결혼했다는 증명서다.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증명서가 없으면 청첩장 같은 것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뽑았다.

- 가족관계증명서 : 나는 혼인 신고를 하고 떼어보니 내 부모님과 배우자가 함께 나온 가족증명서를 받았다.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될 것 같다. 역시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04. 직장 : 4장

 

- 재직증명서 :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증명서를 끊어야 하고 대출 신청 한달 전까지 뽑은 것까지 유효하다. 두달 전에 뽑은 증명서가 있다면 새로 뽑아야 하며 직인을 꼭 찍어야 한다. 

- 12개월치 월급명세서 : 재직 증명서와 동일하다.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끊어야 하고 직전 달까지 받은 월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직인도 필요하다.

 

05. 부동산 : 4+2장

 

- 이사할 집 등기부등본 : 계약할 때 당연히 등본을 받기 때문에 이 때 챙기면 된다. 내용 중 건물에 대출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으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정도는 꼼곰하게 체크하면 좋다. 건물에 대출이 잡혀 있으면 나의 대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후 이사할 집이 속해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된다.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제외하고 5분 정도, 비용은 600원 정도 든다. 

- 집주인 통장사본 : 부동산 업자에게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통장 사본을 받아서 전달해주신다.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출이 진행이 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계약금 5% 이상 납입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 부동산에 요구하면 바로 끊어주신다. 혹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행에 가서 계약금 입금한 내역인 입금증을 뽑아도 가능하다.

- + 임대차 조사서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이 부분은 신청에 필요한 필수 문서는 아니다. 처음 신청을 넣었을 때는 필요 없었는데 신청 후 이틀 후 해당 집이 다가구 주택에 버팀목 대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 문서로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조사서는 은행에서 제공하고 대출자가 작성해서 가져와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은행마다 조금 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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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서류 내역을 한 방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류를 준비할 때 문서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모든 문서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L홀더에 문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니다.

 

 

 

- 나/대출신청자 : 신분증 / 주민등록초(등)본 (인터넷/주민센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직인)
- 배우자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직인) / 주민등록초본(소득합산의 경우)
- 결혼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주민센터) 
직장 : 재직증명서(나/배우자) (직인) / 12개월치 월급명세서(나/배우자) (직인) 
- 부동산 : 이사할 집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계약 후 주민센터방문) / 집주인 통장사본 (은행에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감) / 계약금 5% 이상 납입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부동산/은행) / + 임대차 조사서 / + 집주인 신분증 사본

 

대출은 한 명이 받는 것이지만 신청서를 넣을 때는 꼭 함께 가야 한다. 소득합산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동의서에 싸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완료되고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부터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 한 명만 가도 괜찮다. 나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이 모두 나왔고 대출 이자는 신용부부 전용 금리가 적용이 되어 1.8%가 나왔다. 매월 나오는 이자가 십만원 후반이니 이전에 살던 집의 월세 기준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은 내가 신청한 날짜에 주인집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그 날짜에 맞춰서 나머지 잔금은 내가 직접 주인집 통장으로 넣으면 된다. 계약 한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했고 우리 소득에 비해 대출금액이 조금 높다보니 혹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많이 불안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대출이 잘 나와서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참고로 2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계약 날짜에 맞춰서 이사 날짜를 맞췄는데 하필이면 손없는 날이라 십만원이 더 들었다.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기록했다. 직접 상담한 내용과 기존의 블로그 포스팅,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졌지만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것을 보고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은행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 

 

만약 나차럼 첫 대출이라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부터 대출을 받고 이사까지 가는 기간이 대략 세 달이 걸렸는데 대출 액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기는 은근한 스트레스와 대출 압박감이 상당하다. 역시 남의 돈을 쓰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웬만한 고소득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제 집 마련도 어려운 세상이니 남의 돈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리하면 신혼부부인데 전세자금,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면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대출 및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0214 대출 하루 전 및 대출 발생 이후 추가된 내용

대출을 하려면 이자를 정기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 곳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여섯 곳의 은행 중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는 대출 발생 한달 이후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인지세 외에도 보증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보증료는 처음에 한 번 내고 2년에 대출 연장시마다 낸다고 하는데 난 12만원 가량 냈다. 인지세가 7만 5천원 정도였으니 대략 20만원 정도 준비하면 된다.  

 

+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버팀목 대출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2년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금리가 0.1%씩 올라간다고 한다. 혹시 대출 이자가 궁금하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자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매월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대출 계산기에 지금 바로 입력해보세요. 원금과 이자가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 대출 기간 동안 총비용은 얼마인지, 대출 이자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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